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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과농업보호구역 의 차이!농업진흥지역의해제요건 대표적인 4가지

파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 2023. 7.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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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은 특정 지역내에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이러한 구역은 농지의 목적을 농업에만 제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법에 따라, 특정 지역 내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된 구역

농업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를 농업에만 제한하여 보전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시행

차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보호구역'에서 주택정도는 건축할수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선 주택하나 건축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인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대규모해제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풀리기도 합니다.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제 기준

 

1.도로법제10조에 따른도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2.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 (폭8M이상)(소방도로나,산업단지 등 개발 지구를 위해 개설되는 도로)

3.지방하천 이상(소하천 제외)의 하천

4.철도 등

 

도로 및 철로가 설치되거나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경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은 기능이 상실된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토지 규제 완화로인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용지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이용규제 완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20년이상 경과해 농업생산성이 약해진 농지일경우 해제될수있습니다.

 

해제할수있더라고 해도 절대농지의 총면적이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만!

이러기준에 맞더라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해제할 수있다"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현명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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