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1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 재산세 해당 사항 없음 재산세는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처럼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이 표준이 되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동일한 총세액을 지분별로 나눠 낼 뿐 전체 총세액은 같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씩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인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어서 소유자별로 나누면 적용세율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때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액만큼 재산을 증여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여액이 없다면..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