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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14

[정보]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2.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의 부지 4.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축사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토지 농업인에 포함되는경우 1.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2.농지의 330㎡이상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고정식 온실 등 시설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시는 분 3.일정 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거나,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4.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 2024. 1. 29.
근저당권VS저당권 의 차이에 대해 한번알아보자~!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채무의 여부 중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저당을 잡은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해아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받을 돈이 정해지지 않아 변동이 있을 때 걸어두는 저당권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한번에 돈을 빌리고 한번의 거래로 끝나면 저당권 거래가 지속될 예정이고, 변동(이자비용,지연손해금등)이 있을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면 결국 저당권과 같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4. 1. 26.
공장VS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차이가 무엇일까? 공장이란? 건축물,기계,장치,공장물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있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면적은 500㎡(151평)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제조장(제조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제조장의 바닥면적은 합계(연면적)가 500㎡(151평) 미만 인곳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을 업종만 가능합니다. 폐수,소음,진동의 규제가 있음으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조장의 바닥면적이 500㎡(151평)이상이면 무조건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은 공장등록을 할 수도 있고,안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장의 바닥면적인 500㎡(151평)미만이더라도 꼭 공장등록을 해야만하.. 2024. 1. 24.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 재산세 해당 사항 없음 재산세는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처럼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이 표준이 되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동일한 총세액을 지분별로 나눠 낼 뿐 전체 총세액은 같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씩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인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어서 소유자별로 나누면 적용세율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때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액만큼 재산을 증여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여액이 없다면..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