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2.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의 부지 4.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축사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토지 농업인에 포함되는경우 1.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2.농지의 330㎡이상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고정식 온실 등 시설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시는 분 3.일정 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거나,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4.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