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
건축물,기계,장치,공장물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있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면적은 500㎡(151평)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제조장(제조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제조장의 바닥면적은 합계(연면적)가 500㎡(151평) 미만 인곳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을 업종만 가능합니다.
폐수,소음,진동의 규제가 있음으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조장의 바닥면적이 500㎡(151평)이상이면 무조건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은 공장등록을 할 수도 있고,안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장의 바닥면적인 500㎡(151평)미만이더라도 꼭 공장등록을 해야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지자체(정부) 및 조달청 입찰 참가 시
2.대기업 및 중소기업 납품 협력업체
3.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 납품 시
4.정책 자금 지원,기업 인증
5.제조업 이미지의 상승
등
나에게 공장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제조장이면 될지 잘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란?
주거지를 인접하게,주민들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집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1종근생,2종근생으로 분류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풍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탁구장,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말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한정)
*금융업소, 사무소,결혼상담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만 인것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정수장,양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공연장(극장,영화관,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동차 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휴게음식점,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동물병원,학원,직업훈련소,교습소,독서실,기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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