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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채무의 여부 중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저당을 잡은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해아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받을 돈이 정해지지 않아 변동이 있을 때 걸어두는 저당권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한번에 돈을 빌리고 한번의 거래로 끝나면 저당권
거래가 지속될 예정이고, 변동(이자비용,지연손해금등)이 있을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면 결국 저당권과 같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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