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2.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의 부지
4.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축사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토지
농업인에 포함되는경우
1.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2.농지의 330㎡이상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고정식 온실 등 시설로 농작물을 경작 및 재배하시는 분
3.일정 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거나,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4.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0,000원 이상인 분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농업인에 포함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을 등기를 신청할때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해당 농지 관할 소재 시.군.구.읍면장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는 방법과
정부 24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1.농지취득인정서
2.농업경영계획서
3.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4.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주말,체험영농계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1.농업인
2.농업이 되려고 하는자
3.농업 법인
4.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자
5.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는 경우!
1.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2.국가,지방자치단체3.다마보농지취득(농어촌공사 등이 2회이상 유찰 시)4.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5.공유수면(매립농지,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
A.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약300평)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으나,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C.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4일 소요
D.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소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 시 경매 입찰일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E.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4일 소요
토지 및 농지를 취득하기전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VS저당권 의 차이에 대해 한번알아보자~! (0) | 2024.01.26 |
---|---|
공장VS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차이가 무엇일까? (1) | 2024.01.24 |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 (0) | 2024.01.23 |
[정보]요즘은 공장/창고/토지 전문 커뮤니티가 생겨서 좋습니다~! (0) | 2024.01.23 |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한번 비교해보자!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