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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

by 파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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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해당 사항 없음

 

재산세는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처럼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이 표준이 되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동일한 총세액을 지분별로 나눠 낼 뿐 전체 총세액은 같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씩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인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어서 소유자별로 나누면 적용세율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때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액만큼 재산을 증여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여액이 없다면 배우자간 증여공제액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를 기획조사하므로,

지분가액이 증여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정확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게 추가 세금 부담을 더는 길입니다.

 

임대소득

 

공동소유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각각 지분율만큼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기존에 소득이 없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입니다.

임대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연말 정산에서 피부양자로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부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기존에 단독명의였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공동등기하려는 배우자가 그지분만큼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높은 세율(약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게 항상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주택가액이 높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걱정도 없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은것 처럼

보유세만 단편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종합적인 세부담을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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